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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응급환자기준 알고가세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2018. 10. 12. 18:08

= 응급실 응급환자기준/응급진료체계/응급환자 전원절차 안내 =


병원은 동네작은 병원이 아니면 대부분 오후4시부터는 외래진료를 마감해버립니다. 특히 대형병원의 경우는 오후 4시이전이라해도 예약을 하지 않은 이상 당일 진료조차 받기 힘든편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응급실로 진료를 보러 가실겁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갑자기 아프거나 평일이라도 혹 한밤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픈경우라면 대부분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응급증상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병원 진료비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증상이어야 어느 상황이어야 응급실을 응급환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 응급실 응급환자기준과 응급진료체계 응급환자 전원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학병원의 경우 보통 응급센터를 소아응급센터와 성인응급센터로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아산병원/순천향대학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소아응급센터를 성인응급센터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으로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중 소아응급센터는 15세미만의 소아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소아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딸때문에 2017년 아산 소아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응급실이었지만 소아전문이어서인지 생각보다 쾌적하고 빠르게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혹시 주말이나 공휴일 혹은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만약 동네에 24시 병원이나 달빛병원이 있다면 거기로 먼저 가면 좋겠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세분화되어 있는 이런 소아응급센터를 이용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인응급센터의 경우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료가 가능한 곳입니다. 보통 큰 대형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 세부적인 구역은 다르지만 대부분 내부규정은 응급실 내원 1시간 이내에 필요한 검사 및 협진 요청을 끝내고 내원 2시간까지는 협진임상과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내원 4시간 안에는 진료를 종결하고 귀가하거나 입원,전원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내원한 응급센터 병원내의 입원이 결정되었지만 해당 임상과의 병실이 부족하여 입원대기를 해야하는 경우 응급입원병상으로 우선 입원하여 일단 입원치료를 시작하고 해당임상과의 병실을 기다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응급실은 어떨때 어떤 증상일 경우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에 준하여 보면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는 크게 신경학적 응급증상환자,심혈관계 응급증상,중독 및 대사장애,외과적 응급증상,출혈,안과적 응급증상,알러지,소아과적 응급증상,정신과적 응급증상 으로 나뉘어 응급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손상 즉,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의식불명이 되었거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의식불명이라거나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약물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중독상태 급성복막염이나 장폐색증으로 인해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는 상태 광범위한 화상상태 골절이나 혈관손상,계속되는 각혈이나 지혈이 안되는 출혈 소아의 경우 소아 경련성 장애 자신이나 다른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일 경우 응급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해당이 안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던 보험이 적용된 의료비보다 훨씬 비싼 진료비를 내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급증상이 꼭 아니라도 그외 그와 비슷하다고 보는 증상이 더 있습니다. 의식장애,호흡곤란이나 과호흡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응급수술을 요할때나 8세이하의 소아의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을 나타날 때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응급증상에 준하다고 판단해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해당 응급실에서 원하는 진료를 받지 못할 때 전원을 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원이란 현재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전원을 하는 방법에는 외래를 통해서 담당교수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여 전원을 하는 방식과 응급실로 전화문의를 하여 전원을 허가받고 내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응급실로 내원을 할때 전화문의를 미리 하여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면 다시 진료중이던 병원이나 타 병원으로 재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상기해두어야 할 듯 합니다.


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보통 가게 되는 응급실입니다. 하지만 꼭 위독한 상황이 아니어도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날에는 응급실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어떤 상황에 닥칠지 모르는게 인생사니 이런 저런 정보 또한 알아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응급실 응급환자기준/응급진료체계/응급환자 전원절차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