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하고 사면 마음편하겠죠?!
=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하고 사면 마음편하겠죠?! =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 겨울휴가 여행을 준비중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나 1월 1일 혹은 구정을 끼어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저가항공부터 땡처리 항공권까지 남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고 검색만 잘하면 비행기 티켓을 싸게 구입 할 수 있는 시대기때문에 여행계획도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여행 계획에 맞게 항공권 예매가 완료되면 그 다음 순이 다들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생각해보고 구입하는 것일겁니다. 인터넷이던 실제 오프라인 면세점이던 다들 한번씩은 들려 이때만 살 수 있는 저렴한 물건들 혹은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면세점 물건들은 개인당 한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 구매한도가 얼마나 될지 궁금할것입니다. 면세한도 자체는 개인당 내국인 기준 600달러입니다. 돈자체는 600달러이지만 담배나 향수,술 자체는 600달러가 아니라 병이나 리터당 한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해외여행 시 면세한도와 구매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와 관련된 면세품목들의 한도는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해외여행 구매한도
먼저 해외여행 구매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듯이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그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해외여행 구매한도란 해외여행 전체 기간 중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여행 구매한도는 1인당 해외여행 중 3000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1인당 3000달러 이상 구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간혹 보면 돈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해외에서 로컬에서만 살수 있는 이것저것을 사냐고 3000달러도 모자르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몰래 사서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간 친구나 동료에게 떠넘겨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대에서 발각되면 일단 압수하는 것이 수순이기때문에 이 점을 잘 알고 들여오셔야 할 것입니다.
2. 해외여행 면세한도
두번째는 해외여행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한도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입한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세금을 면제 받고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넘어선 금액을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 뜻이 당연히 구매한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면세점에서(해외+국내) 우리나라 내국인에게 허용된 600달러를 넘게 구입할 경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지 물건을 압수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세금 미지급일 경우 면세품 반입 불가입니다)
사실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1996년까지 400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400달러가 너무 적은 금액이었는지 반발이 많았고 그 덕분에 2015년 600달러로 변경됬던 것입니다. 환율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600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로 대략 오늘일자 2018년 11월 04일 기준으로 약 6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68만원 이상 구매금액부터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약 면세한도 600달러를 넘게된다면 넘는 금액만큼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내야되는 세금은 각각 구매한 품목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면세제품 중 주류의 경우 1병/1L 이하이며 한병당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합니다. 담배 한보루/200개피 이하, 향수1병/60ml 이하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현지에서 해외구매한 Tax Free 제품 역시 600달러 면세품목에 포함되므로 이점을 필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3.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조회
그런데 사실 면세한도에 대해 외우고 있고 일일이 물건을 살때마다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얼마나 샀는지에 대해 얼마가 세금에서 초과된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초과했겠지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저 숨겨서 들어오기 바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해외여향시 면세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카;드로 구입했을 경우 추적이 시스템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숨기던 감추던 이미 공항에서 입국하는 순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숨겨서 들어올 경우 나중에 적발이 될때 자진신고 불이행 명목으로 가산세가 붙어 40%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럴 경우 완전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했을 경우 30%(최대 15만원) 금액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니 차라리 자진신고를 하는게 더 좋습니다. 면세한도 초과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로 접속한 뒤 <예상세액조회> 메뉴를 이용하여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조회가 가능하니 폰을 이용해 해외에서 면세한도에 대해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실시간 조회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하고 사면 마음편하지 않을까 싶은 주제로 만나보았습니다.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일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시고 현명한 지출 이루길 바랍니다. 해외여행 뒤 한동안 빚을 갚냐고 고생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