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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두세요 =


어제 저녁시간을 끝으로 아직 남아있던 늦가을 초겨울의 길목 문이 닫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완연하게 누가봐도 너무 추운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국 곳곳이 영하권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와 정말 겨울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이 부쩍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무엇보다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기마련입니다. 당연히 추위를 견딜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주거지와 먹을것들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인지 한여름에는 딱히 떠들썩하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말이 쏙 들어가지만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비를 들여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전국에 있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를 보내주기에는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제약과 한계는 지리적 한계와 무엇보다 한정된 우리 자신들의 돈이 될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생계가 힘들고 막막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만의 복지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복지제도는 정부에서 만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왠만하면 혜택을 나눠주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나의 생계가 힘들고 어려워 이런 힘들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정부가 운영중인 복지제도를 잘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생계가 어려운 분들뿐 아니라 다른분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부터 장애인,한부모,다문화 그리고 저소득층에 해당이 된다면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복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일 이 시간에는 여러 많은 복지제도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정 되어 있는 긴급복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긴급복지에도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전기요금 및 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해산비 지원/생계지원/교육지원 등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중에서도 가장 넓게 포괄적 개념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라는 복지제도는 말그대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람을 지원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상이 되기위해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일 경우라면 이러한 복지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가출이나 행방불명 혹은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주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혹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이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아니면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거나 화재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했을 경우 혹은 연락이 단전된 때에도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꼭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 떠올려 이 추운 겨울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될지라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 사항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며 그 외 1차 위 사항에 통과될 경우 또다른 선정기준에 맞아야만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기때문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를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여야만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지원내용도 달라집니다. 긴급대상인만큼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바로 지급되고 있는데 1인 단독가구의 경우 42만 8,000원을 2인 가족일 경우 72만 8,800원 3인 가족일 경우 94만 3,000원 4인가족 115만 7,000원 5인 가족 137만 1,000원 6인 가족의 경우 158만 5,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긴급복지생계 지원의 경우 아무래도 긴급한 상황이기때문에 위기상황발생 후 먼저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당연히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선 조치 후 확인한 다음 가능한 제도이므로 빠른 처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급한데 언제 서류 작성하고 언제 검사받아 지원을 받느냐고 걱정할 필요없이 힘든 분들이라면 바로 당장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에 지원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신청을 할때에는 국번없이 129나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등에 방문해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러한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심의후 3개월 또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단, 혹시 정부에 있는 다른 복지 제도를 이미 받고 있는 분이라면 중복 혜택은 안되니 이 부분 잘 확인한 뒤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엄청 큰 금액도 아니고 일정기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가 힘든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겨울을 나기에 그래도 잠시나마 도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꼭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빠른 시일안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린 마음과 시린 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녹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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