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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연기,기간 확인 =


예전부터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썰전입니다. 예전처럼 매주 챙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될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재방이라도 챙겨보는 편입니다. 나오는 분들이 서로 싸우는 듯하지만 이 시대를 통감할 수 있는 뼈있는 한마디씩하는 것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이거는 그래서 그랬구나 등 납득도 하고 통감도 할 수 있어 그래도 아직까지 잘 챙겨보는 프로 중 하나입니다. 요즘 참 가슴아프고 답답한 사회 현실을 많이 통찰해주고 지적해주는 것같아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방송한지 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전 썰전에서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방송 된적이 있었습니다. 노역제도란 일종의 벌금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급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노역장에 입소해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벌금 사회봉사(=노역)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접했던 두사람은 누가봐도 벌금을 못 낼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또 말도 안되는 일당금액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벌금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정말로 벌금을 낼 형펀이 안되는 분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지만 살다보면 참 마음대로 안되는 순간도 있었을테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벌금까지 갚아야 하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 겁니다. 


혹여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벌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라도 부담 덜어드릴 수 있는지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과 연기,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


먼저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 자신이 무엇보다 잘 알고 있을테니 혹시 벌금을 내야한다면 그리고 그 벌금이 부담스럽다면 이러한 점 잘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b. 차상위 계층 중 다음에 해당자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c.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없다면 벌금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d. 장애인


- 장애인의 경우 벌금분할납부 가능대상에 포함됩니다.


e. 실업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라면 벌금분할납부 대상에 해당됩니다.


f. 벌금 납부자 혹은 그 가족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하는 자


g.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h.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i.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상 살펴본 것처럼 위의 9가지에 해당 될 경우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위 사항에 포함이 안되 힘들더라도 사실상 j번째에서 말을 어떻게 만들어 내냐에 따라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악용해서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위의 9가지 중에 해당되는 경우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에 해당되므로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청은 검찰청 민원실에서 정해진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찰 조사 이후 승인이 떨어지면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간은 보통 대략 한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라 해도 마냥 세월아 네월아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 기간은 기껏해야 6개월, 최대 1년까지밖에는 연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를 해도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이런분들에게는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벌금이 300만원 이하의 소범죄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두셔야 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어쨌든간에 가능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벌금을 내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꼭 이길밖에 없는지 다른 대체방안은 없는 것인지 최대한 찾아보기를 부탁드리며 주변에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꼭 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쨌든간에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이나 내기 위해 대어난 사람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연기,기간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살기 힘들고 퍽퍽해서 어쩔수 없이 막다른 길에 몰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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